조기취·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

작성일
2026.03.13
작성자
김예은
조회수
52

조기취·창업자 출석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 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학과 이메일(sahak@kangwon.ac.kr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조기취업자 

1. 조기취·업자 출석인정 신청서(한글파일)

2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) *근무기간 명시

3. 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
4. 1년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) *해외발급 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

5. 수강신청확인서


□ 조기창업자

1. 조기취·업자 출석인정 신청서(한글파일)

2.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(창업 사실)

3. 사업자등록증

4. 수강신청확인서



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 제10(조기취업자·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)

학부 재학 7개학기 이상(5년제는 9개 학기 이상)등록자 중 조기 취·창업한 자로 출석 및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자는 취·창업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기취·창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
다만, 조기졸업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계절수업은 조기취·창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을 제외한다.

조기취·창업자는 취·창업 시점에 수강신청한 각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취·창업사실을 알리고, 조기취·창업자 출석인정 확인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다음의 취·창업확인 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()에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.
다만, 연속해서 2개 학기 신청 시 취업기관이 같은 조기취업자는 재직증명서, 수강신청확인서만 제출한다.

구분

조기취·창업자

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

1차 제출

(·업시점)

 - 조기취업자

 1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

 2.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
 3. 1년 이상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)

   *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(계약기간 명시 등)

   추가 제출하고, 해외발급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

 4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

 - 창업자

 1.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(창업 사실)

 2. 사업자등록증

 3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

 1. 합격통지서 또는 재직증명서

 ※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

 2.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

 3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

2차 제출

(학기말)

 - 조기취업자

 1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

 2.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
 - 창업자

 1.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확인서(계속 확인)

 2. 매출 또는 창업 활동 실적

 1.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또는 재직증명서

 ※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 1.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, 체험형 인턴

 2.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

 3.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