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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★연구실 안전교육 이수(~3/28,금)
- 작성일
- 2025.03.11
- 작성자
- 김연주
- 조회수
- 1166
<<관련>>
가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같은 법 시행령 1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10조
나. 연구실안전관리센터-446(2025.2.26., “′25년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계획”)
★ 안전교육 이수 사이트 : https://edu.labs.go.kr/front/index.do 붙임파일 참조
이수증 제출 : auto@gwnu.ac.kr (메일제목 : 안전교육 이수증(학번,이름))
※ 우리학과는 고위험군으로 매 학기 6시간 필수 이수
※ 첫주차 안전교육은 최대 4시간 인정됨.
(첫주차 안전교육 교과 목록 : 공학설계기초, 컴퓨터응용설계Ⅰ, 자동차구조해석)
※ 첫주차 안전교육(최대 4시간) +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(최대 6시간) → 총 6시간 이수해야함!!
case 1)
쌤 저는 공학설계기초, 자동차구조해석 이렇게 안전교육 인정되는 교과목을 1개 이상을 수강합니다!!
이럴 경우엔???
첫주차 안전교육은 최대 4시간만 인정되므로, 총 6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.
위 교과목 1개 이상 듣는 학생은 모두 온라인 교육 2시간만 이수하시면 됩니다.
case 2) 쌤 저는 이번학기에 첫주차 안전교육이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습니다!!
이럴 경우엔???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.
[붙임] 연구실 안전 온라인 교육 수강 매뉴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