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★★연구실 안전교육 이수(~3/29,금)

작성일
2024.03.05
작성자
자동차공학과 조교
조회수
1015

<<관련>>

 가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, 동 시행령 16조, 동 시행규칙 10조

 나. 연구실안전관리센터-365(2024.02.23., “′24년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계획”)


 

1. 안전교육시간, 과목 확인 : https://safe.gwnu.ac.kr/  안전교육→개별교육정보→학번조회

※ 꼭 적혀있는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원하시는걸로 이수하시면 됩니다^^


2. 안전교육 이수 사이트 : https://edu.labs.go.kr/front/index.do  붙임파일 참조


3. 이수증 제출 : kimyumin226@gwnu.ac.kr (메일제목 : 안전교육 이수증(학번,이름))

 

※ 우리학과는 고위험군으로 매 학기 6시간 필수 이수

※ 첫주차 안전교육은 최대 4시간 인정됨.

(첫주차 안전교육 교과 목록 : 자동차구조, 공학설계기초, 자동차계측공학, 컴퓨터응용설계Ⅰ, 자동차구조해석)

※ 첫주차 안전교육(최대 4시간) +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(최대 6시간) → 총 6시간 이수해야함!!


case 1)

쌤 저는 자동차구조, 공학설계기초 이렇게 안전교육 인정되는 교과목을 1개 이상을 수강합니다!! 

이럴 경우엔??? 

첫주차 안전교육은 최대 4시간만 인정되므로, 총 6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2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.

위 교과목 1개 이상 듣는 학생은 모두 온라인 교육 2시간만 이수하시면 됩니다.


case 2) 쌤 저는 이번학기에 첫주차 안전교육이 있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습니다!!

이럴 경우엔??? 온라인 안전교육 6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.


[붙임] 교육통계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(교육생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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